『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』입주대상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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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』입주대상자 모집 공고

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- 505호

 

『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』입주대상자 모집 공고

 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5조 및 「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『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』입주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입소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5. .

대구광역시장

 

1. 사 업 명 :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입주대상자 모집

2. 모집개요

○ 접수기간 : 2017. 5. 8.~5. 19.(토·공휴일 제외, 매일 09:00~18:00)

○ 신청대상 :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1∼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

(단,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 퇴소예정자는 주소 무관)

- 거주시설 퇴소예정자

- 체험홈 퇴소예정자(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)

○ 모집인원 : 2개소 5명

운영기관

소 재 지

주택유형

모집인원

장애인지역공동체

(다릿돌장애인

자립생활센터)

동구 장등로 29(신천동)

아파트

(84.6㎡)

3명

동구 동대구로83길 14(신천동)

아파트

(45.9㎡)

2명

○ 접 수 처 : 신청인 거주지 구・군(장애인복지 관련 부서)

※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은 동구로 신청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)

○ 제출서류

① 자립생활가정 입주신청서(사진첨부) 1부.

② 자기소개서 1부.

③ 소속기관(거주시설, 체험홈 운영기관) 의견서 1부.

④ 건강진단서(3개월 이내 발급분, 보건소 또는 2차 의료기관 이상,

전염성질환 포함) 1부.

⑤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.

⑥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
⑦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.

3.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

○ 통보시기 :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

○ 통보방법 : 구·군으로 통보(개별 휴대폰 문자발송 병행)

4. 입주자 지원

○ 입주기간 : 2~6년(1회 2년, 2회 연장가능)

○ 지원내용

- 주거공간 제공(1인 1실)

-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 비치, 관리비·공공요금 등 지원(예산범위 내)

- 방문(전화)상담, 정보제공

- 자립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등

5. 기타사항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공고문,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(053-803-3993) 또는 구・군

장애인복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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